만나이 적용 시기 시행일, 이때부터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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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나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.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도 많다. 한국은 보통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말하곤 했으나, 2023년 6월 28일부터 전부 만 나이로 통합된다. 오늘은 만 나이 적용 시기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.
📅만 나이 통일법 적용 시기
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.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, 나이 세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. 아래는 만 나이 통일법 내용이다.
"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."
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는 해외와는 달리 한국만 유독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고, 이로 인한 각종 불편함과 법적 다툼이 있었다. 정부는 만 나이 적용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실제로 만 나이 적용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세는 나이, 만 나이 차이
세는 나이
세는 나이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다. 출생한 해를 포함해 한 살로 계산하는 방법이다. 즉,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보는 것이다.
ex) 2020년 7월 1일 출생 > 2023년 6월 5일 당시 3살
만 나이
만 나이는 출생한 해를 포함하지 않고 한 살로 계산하는 나이다. 즉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고,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되는 것이다.
ex) 2020년 7월 1일 출생 > 2023년 6월 5일 당시 2살
만 나이 적용 의미
한국만큼 나이에 민감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.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, 서열 정리한다. 만 나이 적용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. 아래는 나이에 따른 재산이 궁금할 경우, 도움이 되는 글이니 참고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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